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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1공단 택지개발소송 일부패소… "295억원 지급하라"

김규식·손성배 김규식·손성배 기자 입력 2019-02-01 14:35:53

성남시가 대장동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 중인 제1공단 부지의 택지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이하 신흥)가 성남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 전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가 신흥의 채권자인 지와인개발(이하 지와인)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와인 외 원고승계 참가한 군인공제회 등 3개 법인·개인, 지와인의 추가 청구 등 2천215억7천여만원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 지사와 성남시 전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됐다.

신흥은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원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당시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3차례 반려 또는 불가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배상액은 시민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해 2천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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