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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시범도시 공모 뛰어든 인천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2-15 제1면

당·정·청 협의회 구체적 방안 공개
시도경찰委 두고 운영… 연내 시행
市, 경찰법 전면 개정후 신청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범도시 공모에 뛰어들 예정이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통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같은 법 아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함께 두기로 했다.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업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여성·청소년, 노인 보호,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과 사회질서 유지, 교통법규 지도단속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넘겨받아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국가 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사건과 기존의 강력·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한다. 112 종합 상황실에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해 긴급 상황에는 공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제주를 시범도시로 확정했기 때문에 남은 2자리를 두고 각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초안이 발표될 당시부터 시범 도시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경찰법 전면 개정 후 구체적인 공모 계획이 나오면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섬, 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자치경찰 제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도시로서 제격이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라며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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