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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늦었지만 다행이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3-15 제19면

정부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면서 금품 등 부정선거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4년 뒤인 제2회 선거에서도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구태가 반복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한우 세트, 양주, 현금 등을 돌린 혐의로 후보자와 당선자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 공보·벽보·어깨띠·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조합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그만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 조합장 후보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깜깜이 선거'의 위력은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조합장 1천344명 가운데 현직 조합장이 760명 당선되는 등 절반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이 1천334명으로 99.3%나 돼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10명(0.7%)에 불과했다. 신임이나 여성 조합장 당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공직 선거처럼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 등 선거운동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 때문에 나온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선 농협과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 조합원을 없애고자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 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4년 뒤인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법률 제도를 보완해 제대로 된 일꾼을 뽑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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