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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와 '요금 실랑이'… 출동경찰 폭행 50대 징역형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9-03-21 제8면

법원 "법질서 확립 차원 엄벌"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6시15분께 인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 경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어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피고인에게 권유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적법한 권한"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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