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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테크노밸리·공동주택지구 인접 개발제한구역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김순기 김순기 기자 입력 2019-03-20 20:07:02

성남시는 20일 "수정구 금토동 제2·3테크노밸리 및 복정동·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 금토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해당 지역 사업과 연관,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대광고를 해 매수가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수정구 금토동 산00번지 청계산 정상 부분의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바둑판식 가분할해 평당 15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수십명의 문의전화가 와 상담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단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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