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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일대 상점에서 수십차례 물건 훔친 50대 남성 실형

박경호 박경호 기자 입력 2019-03-21 18:13:43

인천 서구 일대 상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 13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의류점 앞에 진열된 시가 2만5천원~3만5천원 상당의 패딩점퍼 2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해 12월 6일까지 25회에 걸쳐 지역 내 상점 등지에서 16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15분께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해 있는 택배차량에 실린 과메기 1상자와 책을 몰래 가지고 달아난 혐의 등도 받았다. 

같은 달 3일 새벽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 오징어 등을 훔치려다 들키자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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