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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아동에 의료등 혜택… 경기도 '제2 제주 난민논쟁' 옮겨붙나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4-16 제3면

도의회 만18세미만 지원조례 추진
"미등록 이주자 양산·상위법 충돌"
"UN협약 비준… 기본권 보장" 맞서
내달 상정 계획 찬반갈등 지속될듯


지난해 제주 난민사태로 불거진 미등록 이주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논란이 경기도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미등록 이주자 자녀들에게 의료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다문화정책반대 등 시민단체는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를 추진하는 김현삼(민·안산7) 의원을 만나 관련 조례가 출입국관리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제정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의료, 교육 등 혜택을 받으면 미등록 이주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는 면에서 지난해 예멘인 500여명의 집단 난민신청 당시와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현삼 의원이 추진하는 이주아동 조례는 만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이주아동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이주아동 지원 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을 허가하고, 의무교육과 의료지원, 아동복지법 혜택 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이주아동 지원을 반대하는 측에선 이미 출생신고를 받고 있고, 교육부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기회를 열어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혜택은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국적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충돌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주아동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미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학습에 대한 권리는 천부인권"이라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권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종합해 입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찬반 양측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이주아동 조례'를 마련, 다음 달 예정된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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