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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구속에 놀란 수원상의, 당분간 '혼란' 불가피

이준석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04-19 제10면

'前 SK케미칼 대표' 홍지호 회장, 가습기살균제 인명피해 혐의
사무처장 결재 등 업무 맡아 "재판결과때까지 자리 유지할 듯"


홍지호(69·전 SK케미칼 대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원상의가 혼란에 빠졌다.

홍 회장을 대신해 내부 결재 등은 사무처장이 대행할 예정이지만 차후 진행되는 행사 등의 대외 업무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02년 SK가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홍 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까지 9년간 판매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수원상의는 홍 회장의 구속 소식에 애써 놀라움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업무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회장의 구속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우리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홍 회장의 빈자리를 대신해 당분간 결재 및 업무는 사무처장이 맡게 된다"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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