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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천명 청원 등 공론화 3개 심의기준 제시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4-22 제3면

위원회, 안건상정 운영세칙 의결
市, 회의 결과 원칙적 수용키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최근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위한 운영 세칙을 의결해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최근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 6천명 이상 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요구 등 3가지를 공론화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갈등 전문가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공론화 대상사업은 30일 동안 6천명 이상 시민의 공감을 얻은 온라인 시민청원이다. 또 시의원 발의를 통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안과 인천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직접 요구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이해집단의 갈등이라거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문제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이 되면 공론화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한다.

특정 현안이 공론화 대상으로 정해지면 별도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90일 동안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토론과 실태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공공갈등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세칙 마련으로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첫 단추를 뀄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례와 세칙을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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