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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월미도 조례 재의 요구는 정치적 외압"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4-23 제3면

행안부 지시에 '폐기' 입장 밝혀
소모적논쟁 차단 내달 수정·발의
"보수진영, 전쟁 피해보상 오인"


인천시의회가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 생활지원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4월 19일자 1면 보도)를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일단 조례를 폐기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과 이병래 기획위원장, 노태손 운영위원장, 조성혜 의원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부의장은 "일부 보수진영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월미도 실향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전쟁 피해보상으로 오인해 월미도 실향민들을 다시 한 번 더 고통에 빠트렸다"며 "(행안부의 재의 요구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른 외압이 작용했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안 부의장은 "5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부결해 폐기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례를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인천시에 지시했다.

이 조례는 미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행안부는 지원대상자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선정하는 것은 지방사무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따라 사건 피해자가 확인돼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례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다.

안병배 부의장은 "폐기하지 않으면 어차피 대법원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피해자 선정 내용을 뺀 조례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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