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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화재 인명피해 예방, 법령 정비부터

정해득 발행일 2019-05-2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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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득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대형 화재사건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중앙 각 부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소방조사와 안전대진단만 되풀이한다고 인명피해가 줄지 않는다. 지난 2월 대구 사우나화재(사망 3명·부상 88명)와 2018년 11월 서울 종로고시원화재(사망 7명·부상 11명)가 그랬다.

인명피해 원인의 대부분은 건축 당시부터 완벽한 비상통로가 설치돼있지 않아서다. 건축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노후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획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강화유리로 된 덧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방화문만 있을 때도 방화문을 열어둔 채 영업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계단을 굴뚝으로 인식해 피난에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승강로가 방화구획 안에 위치해 연기가 건물 내부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를 보면 건물의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관리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구성을 안 해도 벌칙이 없다. 이 법을 강화해 관리단 미구성 시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단 구성을 강화한다면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2004년 인천호프집 화재 이후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강화차원에서 발코니 또는 전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실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전실에 대한 법 미비였다.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개선이 아닌 실제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같은 법에 발코니는 넓이 규제는 있지만 하중 규제가 없어 벽면에 앵커볼트만 끼어 놓은 상태로 10년이 넘게 흘렀다. 그 발코니가 비바람에 부식되고 있다. 조사와 대진단 이전에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안전 관련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조항이 없는지 재정비하고,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해득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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