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하남 택시요금, 난데없이 '가형'으로

문성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9-05-10 제8면

道, 용역·공청회서 '표준형' 의견불구 유지… 비싼 요율 업계·시민 불만

경기도의 택시요금이 5년6개월만에 인상(5월 2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하남시의 택시요금이 당초 '표준형'에서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과정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형'으로 요율이 재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떠넘겨지게 된 셈이다.

9일 하남시와 지역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택시업계와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4일부터 전 요금 요율 대비 20.05%를 인상했다.

또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일반도시 표준형', '도농복합 가형', '도농복합 나형'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차이를 뒀다.



종전 '가형'이었던 도의 택시요금 용역결과에서 하남시는 '표준형'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 1월 하남시와 개인·법인택시업계가 참석한 공청회에서도 '표준형'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였다.

이후 도가 택시요금 고시를 발표할 때까지 표준형 요금과 관련해 하남시나 도에 접수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1일 도가 고시한 하남시의 택시요금은 종전 '가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서울 택시와 경쟁을 하기 위해 낮은 택시요금을 주장해 온 일부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기본요금(2.0㎞)은 서울과 경기도 모두 '표준형·가형·나형'이 3천800원으로 같지만, 거리·시간 요금은 '서울·표준형'이 132m·31초당 100원, '가형'이 104m·25초당 100원, '나형'이 83m·20초당 100원으로, '표준형' 대비 각각 9.1%, 20% 높다.

특히 서울 택시의 불법영업으로 피해가 심각한 서울 인접 도시 중 하남시만 유일하게 '가형'일 뿐만 아니라 미사강변도시 입주 이후 하남시를 도농복합도시로 분류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택시요금 고시는 도의 고유권한이며 하남시는 종전에도 '가형'이었고 양주시처럼 '표준형'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