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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수원시 공무원들, 잇단 유죄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5-23 제9면

단속발견 도주시도 6급, 집유 2년
잘못 인정 안한 영통구 5급, 벌금형

음주단속에 불응한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 6급 공무원 A(5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수원 권선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중 전방 100m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다른 길로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영통구의 5급 공무원인 B(55)씨도 지난 2017년 12월 28일 0시 30분께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15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벌금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응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B씨는 벌금형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소량의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설명 없이 거부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음주운전 단속 업무 수행 경찰관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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