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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덜받는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돼야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5-23 제3면

소비지수 경기·서울 24%·인천 5%
수도권 지방소비세 35% 출연 역차별
시·시의회·시민단체, 정부에 요구


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지방 시·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출연·분배 방식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함께 등장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거래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다.

우리나라 소비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소비세를 덜 받게 되는 지방 시·도로 배분을 해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떼어 내 출연을 하면 이를 전국 17개 시·도가 각자의 소비지수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다.

소비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액을 100%로 했을 때 각자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2018년 인천의 소비지수는 5.08%로 서울(23.79%) 경기(24.18%)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부산(6.69%)·경남(5.97%) 보다 낮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경기와 함께 묶여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낸 출연금은 모두 3천81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를 1차 역차별로 보고 있다.

분배 방식에서 2차 역차별이 발생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소비지수 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별 차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100%라고 하면 지방 광역시는 200%, 지방 광역도는 3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기에 관련 법이 정한 수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푼도 내지 않은 부산이 인천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비지수가 더 높은데도 말이다. 실제 2018년 인천시는 384억원을 출연했으나 64억원을 받는데 그쳤고, 부산은 91억원, 경남은 120억원을 받아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정부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올렸고, 앞으로 21%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인천에만 유독 불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조만간 열리는 관련 회의에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다.

22일 인천 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 방식 때문에 지방소득세율이 늘어도 순증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며 "정부는 역차별을 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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