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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잇단 당선무효… 오늘 용인시장 1심 결과는?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5-23 제7면

'선거법위반' 등 사법부 판단 윤곽
道 7명 기소, 2명 '벌금' 1명 '무죄'

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단체장은 총 7명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3일 오후 2시 501호 법정에서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백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안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김상돈 의왕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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