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오산 평안한사랑병원 '가족간 차명 운영' 의혹

김태성·김영래·김동필 김태성·김영래·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05-27 제8면

소아과 전문의가 정신과 병원 개설
주민, 평소 대표 나선 L씨 관리 주장
"진료행위 한 것도 아니고…" 반박


정신과 폐쇄병동을 이용, 치매환자를 유치해 영리를 취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평안한사랑병원(5월14일자 7면 보도)이 가족 간의 협업을 통해 사실상 차명으로 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산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자는 소아과 전문의 B씨다. B씨는 의왕시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다 최근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안한사랑병원은 병동의 90%가 정신과용 폐쇄병동인 병원으로, 정신과가 주 진료과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실제 이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에 깊숙이 관여 중인 사람은 오산에서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L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L씨는 주민은 물론, 오산시 등과의 협의에서도 병원 대표 자격으로 나와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평안한사랑병원이 문제 되자 입원했던 치매 환자 등 40여명도 현재 L씨가 운영 중인 병원으로 전원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평안한사랑병원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됐지만, 정작 개설자인 B씨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모든 외부 문제와 병원 운영에 관한 설명도 L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L씨가 친인척 관계인 B씨를 설립자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의사 자격이 있는 가족을 개설자로 세우고 사실상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33조(개설 등) 8항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2018도3672)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황상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보건소에서 불러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설명을 한 것일 뿐 병원을 총괄하거나 대표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며 "병원 개설을 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사랑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김태성·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