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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와 감사 필요한 SLC 주민지원사업

경인일보 발행일 2019-06-10 제23면

경인일보가 지난 5월부터 연속보도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C)의 피해주민 현물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조리 행태는 덮고 넘어갈 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현물지원 과정의 현장비리의혹은 물론 이를 가능케 한 지원구조 부실에 이르기까지 부조리의 양상이 총체적이다.

이번 사태는 SLC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집행금 233억원을 활용해 피해지역 내 신청 세대에 대해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등 물품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과정에서 불거졌다. SLC는 신청 마감 결과 피해 대상 세대 6천500세대 중 3천500세대만 신청했다며, 신청세대에 분배할 산정금을 확정했다. 그러자 뒤늦게 신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물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신청 통지도 못받았다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법으로 보장된 현금 피해보상을 거절할 주민이 있을리 없다는 건 상식이다.

우선 이 문제는 애초에 SLC가 피해세대에 일괄 통지하고 적정 배분방식에 따라 일괄 지급했으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피해보상 구조를 잔뜩 꼬아놓은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현재 SLC 주민지원사업은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동별 마을발전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해 결정되는 구조다. 이중 SLC 산하의 주민지원협의체만 법적 기구이고, 사업추진위와 마을발전위는 주민자치조직이다.

이번 깜깜이 현물지원 사태는 바로 사업추진위 단계에서 현물지원 신청을 제대로 고지하고 접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새로운 비리의혹이 속속 드러난 점이다. 일부 사업추진위는 세대별로 분배돼야 할 현물보상금을 주민동의 없이 공동사업비로 책정했다. 한 전직 통장은 자신이 추천한 할머니들로 사업추진위를 구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마을발전위원장은 지원사업 공사대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중이라고 한다. SLC 산하 주민지원협의체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몇몇 인사는 장기 연임으로 지원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공정해야 할 SLC의 주민지원사업이 소수의 내부 권력이 기생하는 피라미드형 비리구조가 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인 SLC가 이런 구조를 방치한 이유도 궁금하다. 경찰·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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