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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재임대 금지 반발에 '5년 유예' 진정제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06-13 제3면

市, 조례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거액 들인 임차인 피해 최소화
전대행위 2년간 임시 허용키로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점포를 개인간 사고 팔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

시민의 재산을 특정인이 독점해 임대 수익을 취하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기존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하도상가 3천500여 점포에 대한 양도·양수·전대(재임대), 상가법인의 개·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대부(임대) 기간 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그간 특정 법인(임차인 모임)에 지하도상가의 임차권을 주고 개·보수 공사를 벌이는 대가로 10년여간 임차 기간을 연장해줬다.

시는 앞으로 지하도상가 점포를 공개 입찰해 '누구나'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장사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직접 개·보수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는 5년 이내 임차권을 거액을 주고 산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대 행위도 2년간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본래 지난달 입법 예고를 해 이달 초 열린 제255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미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기존 임차인들과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재산'이라는 원칙으로 지난 17년간 상위법을 위배해 운영해 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감사 결과 14개 지하도상가가 상위법에 위배해 전체 74%가 전대·양도·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평역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경우 총 점포 421개 중 95%인 398개가 전대하고 있었으며, 시에 연간 대부(임대)료(평균 198만원)를 낸 후, 12.2배에 달하는 연임대료(점포당 평균 2천424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은 평균 4억3천76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점포가 정식 등기가 되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취득세, 임대수익에 따른 임대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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