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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주민, 적수 피해 책임 상수도본부장 檢 고발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6-21 제3면

서구 적수 피해주민 인천시관계자 고발13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서구지역에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주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식수 적합' 후속 대응조치 안해
수도법위반·직무유기 혐의 주장
현장 수습 일선직원은 고소 안해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이 최근 직위해제 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인천 서구 검단·검암지역 인터넷 맘카페 운영진은 이날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주민 3천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자인 김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사고 발생 이후 '식수로 적합하다'며 수돗물 공급 중단 등 후속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도법은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8일 환경부가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마시는 물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과 복통 등이 발생한 것이 상수도본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19일 기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피부질환과 위장염 환자 수는 각각 48명과 25명이다.

주민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의 자문을 받아 우선 3가지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을 고소·고발했고, 관련 책임자들을 추가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직원들까지 고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금 피해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은 지금 생수로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식사준비를 한다. 이런 일상을 20여일 보내는 지금의 상황은 재난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인천시를 비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김승지 전 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 했다. 인천시는 사태 수습 후 감사를 통한 징계 여부를 검토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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