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의 피해자 부모들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 국민청원이 청원 마감 4일을 남기고 17만8천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와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김모(7)군의 아버지(37)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5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탔던 승합차는 노란색이었지만, (세림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니었다"며 "축구클럽은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는 사고 당시 운전자 B(24)씨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강화된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지만, 청와대 답변을 얻기까지는 동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모들이 지난달 24일 올린 청원은 20일 오후 6시 기준 17만8천명을 넘겼다. 청원 마감일은 이달 23일로, 그 사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한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 B씨가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을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해 일어났다.
이 사고로 A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