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사고 너무 많아 손해율 높아
현대해상 이어 AIG손보도 손사래
잘못된 시공 탓, 주민 피해보는 꼴
광교 LH 40단지 공공임대아파트가 하수 역류 등 잦은 시설 사고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재계약을 거절당해 관리나 시설하자에 따른 보상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관리사무소인 (주)상광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지난달 12일 이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AIG손해보험이 1년간의 계약을 끝으로 재계약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보험사를 찾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 2014년 완공 후 입주를 시작한 이래 하자 등 사고가 너무 잦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해당 단지는 완공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난방 배관 누수·엘리베이터 사고·생활 하수 역류 등이 발생하면서 보험사가 4년간 해당 단지에 보상한 건수는 10건, 금액은 2천413만1천원에 달한다.
연간 보험금이 500만여원인 것을 고려하면 손해율이 다른 아파트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게 보험사의 설명이다. 앞서 2014년 계약한 현대해상(연간 보험료 200만원대)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갱신을 거절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고의로 간주되는 부실시공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 취지와 맞지 않고 적자가 커 보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자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18일 오후 한 세대에서 발생한 주방 하수 역류 사고(6월 21일자 5면 보도)에 대해 보험 보상이 불가하자, 입주민의 복지나 아파트 관리 등에 쓰이는 잡수익(폐지 및 재활용, 엘리베이터 광고로 인한 수익)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한 입주민은 "잡비로 보상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줄이는 꼴"이라며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