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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적수특위 '박남춘 시장 증인 채택' 쟁점화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7-17 제3면

한국당 "지휘 책임자 출석 당연"
임조순 위원 "조사 대상 아니다"
"상수도본부에 대상 국한" 반박
해석 엇갈려… 다음 회의때 논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수돗물 조사특위)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시의회 수돗물 조사특위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전·현직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사태 뒷수습을 맡은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 인천시교육청·환경부·수자원공사 담당자, 민원 콜센터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인천시 행정을 총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수돗물 조사특위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자유한국당 박정숙 의원은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휘체계에 있는 박남춘 시장이 증인에서 빠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박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조순 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위 구성 당시 조사 대상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돼 있다"며 증인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참고인으로는 출석이 가능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지휘권이 시장에 있다고 해서 직접 조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안병배 부의장이 "특위 구성할 당시 조사 범위로 '기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명시했기 때문에 시청의 모든 부서가 해당한다"고 달리 해석하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수돗물 조사특위는 결국 박 시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돗물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진규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8월 13일 열리는 회의에 출석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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