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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초과근무…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고된 여름'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7-19 제7면

도내 1601명, 4만306명 돌봄서비스
혹서기 특보땐 안부 확인 추가에도
1년 전체수당 6만원 '반봉사' 비판
정부 "지원 한계… 지자체에 기대"


홀몸노인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들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자, '무보수 초과근무'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업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18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생활관리사는 1천601명으로 4만306명의 홀몸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25.17명의 홀몸노인을 담당하며 치매·우울증 검사에서 후원물품 전달, 대상자 동향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현장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안부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데,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추가 안부 확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혹서기에는 초과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이들이 받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를 근거로 산출한 월 108만8천900원에 불과하다.

기상특보로 인한 초과수당이 책정돼 있지만 1년 전체 기간을 합해 단 6만원에 불과한 수준이고, 현장방문이 주 업무인데도 교통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반 봉사활동'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에서 활동하는 생활관리사 이모(51·여)씨는 "오전 10시~오후 3시 퇴근을 한다는 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 6시까지 봉사활동 아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루 40㎞는 족히 다녀야 하는데도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시작된 정부사업이라는데 십수년째 종사자 처우개선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관리사가 처한 열악한 상황은 알고 있지만 예산 당국과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앙부처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생활관리사에게 지나친 책임과 업무가 집중되는 데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개인에게 모든 책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며 "종사자가 만족스러워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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