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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섬 피지 인권유린 목사' 천벌앞서 실형

최규원·손성배 최규원·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7-31 제7면

종말론 주장하며 신도 '타작마당'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6년형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키고 성경을 인용해 만들어낸 폭행 의식 '타작마당'을 치른 과천 은혜로교회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60·여) 목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교사와 교인 등 5명은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하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2명에 대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신 목사 등은 지난 2014년 설교 시간에 "전 세계에 기근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남태평양 피지"라며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주해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결국 400여명의 성도가 피지로 이주했다. 비자 발급 비용으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속이는 등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목사는 선교사, 아들 등과 함께 농업, 요식업,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 가족 동거를 금지하고 여권을 빼앗아 따로 관리하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것을 비유하며 성도들을 한 명씩 지목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한 뒤 가족끼리 폭행을 하게 하는 '타작마당' 의식을 진행해 다치게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목사로서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했고,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해놓고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목사 신씨에게 있어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규원·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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