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국회 통과땐 지원안도 함께 개편
일각선 전환후 기업 난립 우려도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증제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지원 방안도 개편할 계획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된다.
등록제 전환은 사회적기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제품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이 취업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등록제 전환에 맞춰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제 전환을 대비해 '사회적기업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평가 제도를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방식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은 인천 137개 등 전국적으로 2천249개가 운영 중이다. 2천6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394개 기업은 인증이 취소되거나 폐업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등록제 전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등록제 전환으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도, 전체 지원액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과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회적기업인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