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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 '턱없이 낮은 처분부담금'

황준성·김준석 황준성·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08-26 제1면

매년 1200만t 가량 땅에 파묻어
정부, t당 1만~3만원 부과 조치
'감소 효과' 본 EU는 평균 6만원
역부족 지적… 4년 뒤나 조정가능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인 128만t보다(8월 14일자 1면 보도) 더 많은 180만t의 석탄재가 국내에서 버려지는 등 정부가 무분별한 매립량을 낮추기 위해 뒤늦게 지난해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부담금이 낮아 폐기물 매립을 줄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폐기물(생활·사업장·건설) 1억5천133만8천t 중 매립으로 처리된 양은 1천177만8천t(7.8%)에 달한다.

지난 10년(2008~2017년) 내내 1천200만t 수준의 매립량이 유지됐고, 전체 처리(매립·소각·재활용) 방법 중 매립 비중도 같은 기간 연평균 9.2%로 꾸준했다.



이에 정부는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소각 시 t당 1만~3만원의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부담금(매립세) 부과 정책으로 폐기물 매립량을 크게 낮춘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정부가 정한 금액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벨기에(3만~10만2천원)·노르웨이(4만3천~7만2천원)·덴마크(7만6천원)·스웨덴(5만2천원) 등 유럽 국가(EU 평균 t당 6만원) 대부분은 한국보다 부담금 규모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벨기에의 폐기물 매립률은 1%(2000년 대비 95% 하락)이며, 덴마크 2%(〃 63% 하락), 노르웨이 2%(〃 87% 하락), 스웨덴도 1%(〃 97% 하락)에 그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처분부담금을 도입하려고 지난 2014~2017년 진행한 연구용역은 't당 6만원(또는 4만4천~8만7천원)이 적정하며, 초기 t당 최소 2만원 책정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만 처분부담금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 2023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인상 등 처분부담금 조정과 관련된 계획조차 없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업계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책정했고 일본·미국 등은 한국과 비슷하다"며 "현재까지는 향후 처분부담금 조정 계획은 없으며, 일단 5년간 추진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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