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KEB하나은행이 추석을 맞이해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육성 특례보증을 특별 운용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상권육성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운용된다.
변경된 상권육성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업종별로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 등이 해당 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