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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빚 신고 누락' 당선무효형 확정

민웅기 민웅기 기자 발행일 2019-09-11 제1면

우석제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경기도내 첫 자치단체장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우 시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8월 2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우 시장 재산이 37억원이란 점과 채무로 인한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선거 기간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우 시장은 11일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로 우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선거 기간까지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게 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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