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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내년부터 '종부세 합산'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9-17 제12면

조정대상지역 장기임대 혜택 '요건 강화'

"절세수단 악용" 지적에 축소
국세청, 특례대상 안내문 발송

지난해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된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에 대한 합산 배제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은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인 만큼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이 지난해 말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돼 올해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내년은 적용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지역인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수원 광교는 올해부터 종부세가 합산된다.

다만 장기임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그 이후 등록은 8년 이상이 장기임대로 분류된다. 하지만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 초과했을 경우는 합산 대상이 된다.

만약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 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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