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벼등 추청벼 섞어 각지 판매
단일품종보다 '밥맛' 크게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으로수확기를 앞둔 경기도 내 수도작(벼농사) 농가들이 경기도 내 지자체와 농협, 민간 RPC(정미소) 등이 추청벼를 장려해 혼합미 유통을 도왔다는 지적(9월 17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혼합미' 정책이 사실상 지방쌀과 공공 비축미 등을 특정지역의 쌀로 둔갑하는 옛 '포대갈이'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벼 등을 추청벼와 섞어 도정한 후 혼합미로 표기, 유통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기미 품질 유지 및 이를 통한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혼합미' 출하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도내 농가와 일부 지자체,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 RPC의 경우 대다수 단일품종으로 도정해 경기미를 유통하는 반면, 상당수 민간 RPC의 경우 단일 품종과 지방벼 등을 섞는 혼합미를 제조, 전국 각지에 유통시키고 있다.
과거 '포대갈이'는 도정된 지방쌀을 포장만 바꿔 유통시키는 구조라면, 혼합미는 서로 다른 품종을 섞어 도정해 혼합미로 표기해 유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품종이 섞이더라도 혼합미로 표기되면 합법적 유통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혼합미에 경기지역의 지명 등을 표기해 유통할 경우 결과적으로 경기미의 품질을 저하시켜 유통경쟁력을 잃게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유통업자 등은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높은 품질을 악용해 유통 마진을 챙기고 있는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지역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화성지역 농민 김모(56)씨는 "경기남부지역 일부 민간 RPC에서 지방품종을 섞은 혼합미를 유통시키고 있다"며 "단일 품종에 비해 밥맛이 크게 떨어져, 유통경쟁력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도 "경기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 농협에서는 단일 품종으로 도정, 유통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혼합미를 유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미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합미 유통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