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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악의적 보도 주장하며 손배소 제기, 김영란법 위반 의혹 적극 대응

김태성 김태성 기자 입력 2019-09-19 16:55:31

곽상욱 오산시장이 19일 자신의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곽 시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을 밝히며 "지인과 함께 다녀온 휴가를 향응 접대를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름휴가 중 오산시체육회 간부들과 휴가지에서 골프와 식사를 하면서 비용은 정상적으로 나눠 함께 분담했고 일체의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 기사를 쓰면서 당사자에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식의 면피성 표현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보도 방식을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언론사 상대 소송 결정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오산시의 한 시민단체가 곽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8일 오산의 한 시민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곽 시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곽 시장이 지난달 시 체육회 간부와 강원도 속초 지역으로 휴가를 가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시장은 물론 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SNS상의 악의적 소문과 출처가 불분명한 보도가 잇따랐다"며 "이 같은 상황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판단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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