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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차장 설계 논란' 위법여부 살핀다

김도란 김도란 기자 발행일 2019-10-09 제8면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택배車 지하 출입불가·지상 이용' 문제

일반 분양자들 허위·과장광고 주장
분양완료에 절차 복잡… 난항 예상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다닐 수 없도록 설계돼 집단 민원이 발생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10월 4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의정부시가 사실 확인과 현황 파악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계약자 400여명은 지난 9월 27일과 10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일반 분양 계약자들은 민원에서 "지난 8월 분양 당시 주 시공사인 GS건설사 홈페이지에는 '안전한 단지설계-아파트 주차공간을 단지 초입에서 지하화시켜 안전한 동선 확보 및 쾌적한 단지조성'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계약서에는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의 진입이 불가하다'고 적혀있다"며 "이는 분명 허위·과장 광고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많은 택배차의 지상출입에 입주민 특히 아이들은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 아파트의 분양을 허가하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의정부시 또한 책임이 있으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공사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시정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관리 감독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우선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답변할 예정"이라며 "이미 분양이 완료된 데다 설계를 변경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GS건설과 두산건설, 롯데건설이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에 짓는 2천473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가운데 1천379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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