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인터넷 경험글 갑론을박
택배차 제한… 이륜차 적용안돼
"주소 알수 있어" 반대 국민청원
"먹고 살 길까지 막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VS "조두순이 치킨 들고 온다고 생각하면 무섭죠."
성범죄 전과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해도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발단은 용인지역 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이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지난 6일 인터넷 카페에 '정말 고민하다 올린다. 배달대행기사 성범죄자'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엔 "집 우편으로 알게 된 성범죄자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걸 봤다"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너무 무섭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은 사진으로 복사돼 온라인 공간으로 퍼졌다. 네티즌들은 '해도 된다'와 '하면 안 된다'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해도 된다는 쪽은 "어느 정도 살 구멍은 만들어줘야 재범을 자제한다", "출소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법으로 직업 선택을 제한받는데, 법에도 없는 사항을 전과자라고 제한하면 악영향만 줄 것", "이해는 되는데 유죄추정은 무리수" 등의 의견을 냈다.
하면 안 된다는 쪽은 "성범죄자의 인권처럼 배달받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해서 배달업은 해선 안 된다", "혼자 사는 여성이나, 아이들 입장에선 불안한 일", "살 구멍이 남의 집 문 열고 방문하는 일일 필요는 없다", "배달받는 순간은 완전 무방비인데, 성범죄 재발률 생각해보면 제한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등의 글을 적었다.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현재 없다. 지난 7월 강력범죄(살인·성폭행 등)자의 택배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하지만 여기 해당하는 건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배달대행에 활용되는 이륜자동차는 적용 범위 밖이다.
국민청원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구성원까지 알 수 있는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자란 건 말이 안 된다"며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범죄가 또 일어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4시 현재 7천856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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