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설리 보고서 유출' 경기도소방본부 "엄중 처리" 사과문

손성배·김동필 손성배·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10-18 제5면

내부 동향보고 과정서 외부 SNS로
자진 신고기간 부여… 진술 확보도
재발 않도록 열람시스템 개선 검토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의 119 구급대 출동 보고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본 그대로 유출돼 논란(10월 15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이 거세지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도소방본부는 17일 오후 1시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인 설리 사망 당일 119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요안 도소방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직원 개인이 현장을 찍어 SNS에 올린 사례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철저히 조사해 유출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설리 사망 하루 뒤인 15일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성남소방서 동향보고 유출 사건'은 동향보고를 소방 내부에서 SNS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외부 SNS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향보고에는 신고내용과 출동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망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됐다.

특히 그간 악플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겪어 온 설리를 추모하며 일명 '설리법'인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안이 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소방에서 민감한 내부 문서가 유출돼 더 큰 충격을 줬다.

도소방본부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동향보고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직원이 동료에게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유출된 데는 내부망을 통해 보고할 때 관할 소방서와 상황실 직원 모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시스템적 문제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 청문감사담당관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보고 문서 시스템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건을 유출한 직원의 징계 수위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 관계자는 "조사가 다 끝난 뒤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