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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환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 직원 '무죄'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9-10-20 16:02:35

하반신 마비 환자 병상을 옮기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서현석)는 준유사강간(변경된 죄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하반신 마취를 하고 발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B(37·여)씨 병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B씨가 "다리를 건드려달라"고 말해 무릎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친 것이지 일부러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그런 대화를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추행 범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는 CCTV 영상 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B씨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 불분명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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