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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올라탄 공유 전동킥보드 '위험한 질주'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11-13 제1면

동탄 실증사업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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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같이 타요"-지난 10일 화성시 동탄역 일대에 설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정거장에서 한 가족이 킥보드 동반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운행과 동승은 위법이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원동기 분류 운전면허증 필요한데
헬멧도 안쓰고 '부모와 탑승' 위법

지난 10일 화성 동탄역 일대. 어른과 아이가 같은 전동 킥보드에 탄 채 달리고 있었다.

헬멧은 둘 다 착용하지 않았다. 다른 킥보드도 어른과 아이 두 사람이 동반 탑승한 상태였다. 그나마 아이는 비치된 헬멧을 썼다. 아이 혼자서만 신나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경기도·화성시가 공공에선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 후 이곳에서 나타난 모습이다.

도·화성시는 원칙적으로 차도에서만 타야 하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끔 지난 8일부터 동탄역 일대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 중(11월11일자 1·3면 보도)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의 킥보드 탑승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 탈 수 있다.

이 때문에 동탄역 일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면허증을 인증받아 킥보드를 대여한 후 아이에게 타게끔 하는 상황이다.

시행업체인 (주)매스아시아는 동탄역 서비스 개시 다음 날인 9일 앱을 통해 "동승 탑승은 위반사항이다. 미성년자 이용을 포함, 경찰관에게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승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다음 날인 10일에도 동탄역 일대에선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 전동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역시 '차'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화성시의 서비스를 계기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도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설상가상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마저 적지 않다.

지난달 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1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곳은 운전면허증을 인증하지 않아도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과 맞물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12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측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할 것 같다. 일선에 배치된 업체 요원 등을 통해 탑승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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