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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명시… 시의회 '무장애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결

최재훈 최재훈 기자 발행일 2019-11-13 제10면

양주시의회가 시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주시 무장애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의장·이희창)는 12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무장애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회가 의결한 '양주시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미령 의원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상정한 안순덕 의원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황영희 의원과 김종길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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