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증가로,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
12일 시에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시청 직원, 경찰,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렸으며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주차 가능표지 부정 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지난해 남양주지역에서 단속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5천117건이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7천486건이 단속됐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해도 불법 주차로 간주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주차 가능표지 위조, 변조, 양도 등 부정 사용 행위는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