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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돼지열병 방역 계속되는 논란]연천돼지 절멸 처분 '최선'이었나

오연근·조영상·신지영 오연근·조영상·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11-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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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法, 농장제기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訴 기각 "금전 보상 가능"
주민들 "2년간 비용 지출, 못버틴다" vs 정부 "필수 작업이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연천군의 모든 돼지를 절멸시키는 작업이 마무리(11월 14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과잉 대응이라는 지역 농가의 반발과 필수 방역이었다는 정부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일 선고가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겨있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연천의 양돈농장 노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변민선)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씨 등은 군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수매키로 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처분이 집행되더라도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신청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사육돼지 감염 사례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이 나오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는 '절멸 처분'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으로 요약되는 이번 결정에 지역 농가는 여전히 반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결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 과정에서 노씨 등 6명의 신청인은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일 수 있는 가축 소유권을 영원히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처분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한 뒤에 입식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입식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 시료 채취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재입식이 승인된다"면서 "돼지사육은 모돈을 길러 임신시킨 뒤 6개월을 더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데, 이런 과정을 고려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종식된 뒤 최소 21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식과 입식 모두를 고려하면 2년여 동안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인데, 이를 버틸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돼지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됐다.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1일 연천군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연근·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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