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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스쿨미투 피해 학생 방치… 경기도내 여성단체, 도교육청 질타

이원근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입력 2019-11-26 21:29 수정 2019-11-27 10:29

경기도 여성단체들이 지난 3월 용인에 소재한 사립 중학교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했지만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등 여성 단체들은 A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스쿨미투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행사, 성추행, 성희롱 등 문제를 일으켰고 학부모의 신고로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학교 측이 사건 발생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학교 폭력사건 통보서에 B교사의 실명은 제외한 채 피해 학생들의 실명을 기재했고, 학생들을 돕는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재판 출석에 담임교사가 동행하지 못하도록 인정 조퇴 반려, 담임배제 처분 등을 내렸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학생들은 용기있는 진술에도 가해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학내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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