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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엔 셋방·어르신 부수입원 '용인 주거 셰어링'

박승용 박승용 기자 발행일 2019-11-29 제16면

市-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체결

사본 -주택금융공사 협약1

용인시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일부 공간을 관내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 위해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 및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세대차를 뛰어넘는 하우스 셰어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은 부수입을 얻을 수 있고 대학생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셋방을 이용할 수 있다.

28일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엔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서명했다.

시는 명지대 등 관내 9개 대학의 기숙사 신청 대학생의 31%(6천900명)가 시설이 모자라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단 점에 착안해 주거공유를 기획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내년부터 관내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공유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용인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주택연금과 연계한 주거공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연결해주고 임대차계약을 도우며 대상 주택의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거공유 대상 주택을 조사해 어르신의 실거주 여부, 방의 상태, 주변환경, 교통여건 등의 정보를 대학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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