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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 등이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
가평군청 정문에서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반대' 1인 시위를 하던 시민과 일행이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께 A(71)씨가 몰던 승용차가 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B(75)씨와 일행 C(60·여)씨를 후진으로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문답에 반응을 하다 이내 의식을 잃었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고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