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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버드파크]野 "위법·절차상 하자" vs "사업이해 부족" 市

김태성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0-01-17 제9면

오산시청사 '버드파크' 추진… 끊이지 않는 논란·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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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오산시청사 내에 조성 될 버드파크와 어린이 놀이시설 조감도. /오산시 제공

인근 주민 "아파트 경관 막는다" 반발… 주차장 신축계획 취소
한국당 당협위 "기부자 운영권 '지자체공유재산 운영' 법 위배"
與시의원 "원칙무시"… 여론 '관광활성화 vs 동물학대' 엇갈려

오산시청사를 활용해 만드는 생태체험관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논란과 정쟁(政爭)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착공해 올해 상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시의회 일부에서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를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라며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오산시는 시민을 위한 청사 개방 등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입장으로 대치하고 있다.

■ 오산버드파크가 뭐길래

=오산버드파크는 경북 경주에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은 경주버드파크가 모태다.

사업 제안도 황성춘 경주버드파크 대표가 했다. 오산시 평균 연령이 30대여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고 오산 반경 60㎞ 주위에 약 500만명의 인구가 있다는 점 등을 양측 모두 성공 요소로 봤다. 시는 복합화되는 공공청사 트렌드에 맞춰 시민 개방 효과도 생각했다.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민자투자 형식을 통해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 면적 3천984㎡ 규모의 버드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최장 480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이 만들어진다. 버드파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2018년 1월 민간투자 제안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존재했다.

시청 공간에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조류에 대한 안전성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4월 버드파크 조성 내용을 담은 오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시는 교통과 조류독감에 대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시민과 시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시의회의 경주버드파크 방문은 반대 기류를 찬성으로 전환 시키는 기점이 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시의회에서 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고, 11월 오산시와 경주버드파크 간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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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파크 공사를 위해 오산시청사 일부가 펜스에 가려져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 논란의 버드파크, 무엇이 문제였나

=시의회 통과로 탄력을 받을 것 같던 버드파크 추진은 일부 시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버드파크 건립과 맞물린 별관 및 주차장 신축 등에 대해 시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반대 추진위가 결성됐다. 이에 아파트 경관을 막는 주차장 신축 계획 등이 취소되고 나서야 이들의 목소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는 사업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기부채납 방식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가 수익형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 기부자로 하여금 입장료·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 운영권을 주는 협약이어서 이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도 한은경 시의원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의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속도 조절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무는 등 투자사의 무리한 사업 진행도 한 원인이 됐다. 반면 오산시는 위법사항도 없고 시의회 동의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며 정상 추진을 강조한다.

여론도 엇갈린다.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들과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단체 등은 관광 활성화와 교육 장소 확대라는 이유로 이를 반기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동물 학대와 공공청사 혼잡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이다.

■ 버드파크, 법과 민심의 판단에 따라


=버드파크에 대한 위법 및 절차상 하자 여부는 한국당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함에 따라 1차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위법성 여부 등이 드러나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소모적 논쟁이 사라질 것이란 게 시의 기대다.

아직 민간위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감사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논란도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정국이기에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여당 소속 시장이기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수 있고 반면 여당 입장에서도 민심을 살펴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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