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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로 공공성 강화" 교육계 환영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0-01-15 제6면

회계 타용도 사용 처벌 가능해져
누리과정 개선·심의기구 요구도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계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추가 개정이나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성장 등 추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립유치원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 반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정원이나 학급을 줄이는 행정처분만이 뒤따랐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진 것이다.

또 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고,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체계적인 급식 관리도 가능해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학교 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등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은 같은 날 동탄 솔빛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 등 지원금 지원 형식은 횡령죄 등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서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의 법률 적용이 다른 점,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를 심의 기구화하는 것도 강하게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성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세 유치원생을 둔 김은영(47·화성시)씨는 "이번 유치원 3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당의 이익에 아이들이 끼어있는 것이 마음 아팠다"며 "공립 유치원 통학 차량 지원이나 방과 후 과정 개선 등 국공립 유치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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