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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총장 목사 아니어도 가능… 세례교인으로 자격 완화

김태성 김태성 기자 입력 2020-01-15 18:17:12

목사만 지원 가능했던 한신대학교 총장 자격이 세례교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15일 한신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 자격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 교인으로서 교육경력(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이 바뀌었다.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목사 외에 전문 경영인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실용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란 게 내부 기대다.



변경된 규정은 정관 개정안 전반에 대한 차기 이사회 의결과 기독교 장로회 총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차기 총장 선출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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