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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 수억원 빼돌려 백화점 상품권 산 일당 덜미

배재흥 배재흥 기자 입력 2020-01-16 18:24:26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훈련 지원금을 3년 넘게 빼돌려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6)씨와 나머지 공범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공모해 허위 훈련 실적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훈련 지원금 8억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부품업체 직원 9천151명을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실상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꾸며 훈련 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료를 위해 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험은 문제를 공유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의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빼돌린 돈 5억원 가량을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2018년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직업훈련지원금을 빼돌려 구속된 첫 사례"라며 "직업훈련비 부정 수급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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