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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노조 "선거 종사자 강제지정 위법성" 지적

김환기 김환기 기자 입력 2020-01-22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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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조합사무실에서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상호 갈등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 제공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선거 종사자 강제지정의 위법성'을 놓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앞선 지난 15일 고양시 공무원 노조가 '선거 종사자 강제 지정은 위법입니다'란 성명서와 '선거 투개표 종사자 위촉 준법 요구' 내용 등의 문서를 고양시 선관위에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투표 전일 투개표 시설물 설치와 선거 당일 투표시간 12시간, 투표 개시 전 준비시간, 종료 후 정리시간 등을 계산하면 무려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고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체 휴무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노조는 이어 최근 고양시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을 상대로 한 '4·15 선거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접수'를 통해 '수당의 현실화, 선거 종사원 할당비율 개선, 사전투표 시 종사자수 최소 참석 요청' 등 직원들로 부터 수집한 애로사항들을 선관위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강제성을 가진 현실은 이제 안된다.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가감하게 준법투쟁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석현 노조위원장은 "선거법 상 선거업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강제 규정이 아닌 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라며 "결론적으로 선거종사 공무원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개인 선택사항이며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명구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은 "지금껏 지방직 공무원의 희생과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더 많은 은행, 교직원 등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해 지방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해 이런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방안을 찾고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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