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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차량 'A4용지 번호판'… 법원, 60대男 징역형 선고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1-23 제7면

A4용지로 어설프게 만든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운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조된 번호판을 단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4㎞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으로 적발돼 차량 번호판을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영치당했다. 그러자 A4용지 2장에 번호를 인쇄해 누가 봐도 어설픈 가짜 번호판을 차량 앞범퍼에 붙이고 운행하다가 금방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공기호위조죄는 집행유예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는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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