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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사 반갑지 않은 예비후보자들 현수막, 불법일까 합법일까

김성주 김성주 기자 입력 2020-01-25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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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의왕시의 한 대형건물에 의왕과천선거구에 등록한 여야 예비후보들의 현수막 십여장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광주광역시 서을지역의 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선정적인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빚은데 이어 설 연휴를 맞아 각 지역마다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현수막 정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은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을 일정 부분 이해하면서도 도시의 풍경을 해치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선거 유세기간이 아닌데도 예비후보자들이 현수막을 내걸어도 되는 것인지 유권자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건물의 외벽이나 간판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정돼 있을 뿐 현수막 규격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때문에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에서 다른 임차인들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일도 종종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상에서는 모두 인정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는 제재가 가능하다.

실제 수원시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했던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고 나선 것이다.

통상적으로 4월이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4년마다 설에는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난립했는데 이들 모두 다른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불법'인 것이다.

수원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시의 '무관용 원칙'이 이름 알리기로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는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주민들은 한 결 깨끗해진 거리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도 그간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확산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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