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온라인 퍼진 경기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문건은 '허위'

김동필 김동필 기자 입력 2020-01-31 16:21:04

SNS에 게시된 '관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 보고'
서울 성북구보건소 유출 문서와 형식·내용 판박이
경기도 "확진자 문건 작성한 적 없고 사실무근"

2020013101001488700074711.jpg
/독자 제공

경기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는 문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으나 공문서처럼 보이도록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지역 맘카페와 SNS 등에 게시된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 문건이 게시됐다.

이 문건에는 가족 관계인 성남 분당구의 30대 남성 1명과 화성 오산동의 60대 남성, 5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분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유출 논란을 빚은 보고 문서와 형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이에 대해 도는 해당 확진자 발생 보고 문건을 작성한 바 없으며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공무소의 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도내 확진자는 현재까지 평택·고양에 거주하는 2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31일 오후 3시30분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다"며 "해당 문건은 도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내용도 다르다.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